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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료 감액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위수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냈던 위수탁료를 일부 감액 받아서 반환받았는데요 이걸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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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는 비용의 개념으로 환급받은 것은 잡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수수료의 차감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수수료를 처리했던 계정의 부의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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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받았다면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셔서 비용을 일부 감소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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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시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영업외수익처리 하는 곳도 있겠지만 지급수수료 - 처리 하시는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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