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세무 전문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모든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를 시작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교육청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혼자서 했는데,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세금신고가 막막합니다.




<사업자등록>

어떤 업종이든지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교습소/공부방/개인과외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교육청 신고 필증이 필요한 업종으로,

교육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교습소 교육청 신고

(1)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시설 기준 등)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 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미신고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교육청 신고

(1)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등, 교습장소 등을 적어서 다음의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22호서식)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사람의 주소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면제됩니다.

(그래도 사업자등록은 필수!)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반 시 제재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교육청 신고 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한편 사업 개시 전(준비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다운)

② 교육청 신고 필증 (사본 제출)

③ 신분증

④ (교습소의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②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4)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 809007(교습소), 940903(공부방, 과외)


유의 : 교습소는 주택(전입신고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가능)에서 운영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건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수업료 수입(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종의 특성상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수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실 경우 발급하셔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지 않더라도, 건별 10만원 이상을 받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학원의 경우에는 24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이지만,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1.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한 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 건별 10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단말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 학부모 등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수취한 수강료의 금액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수강료를 수취한 후 5일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단말기가 없으시다면,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발급 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3.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발급합니다.

휴대전화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새해가 시작되면,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들께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신고입니다.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은 교육청 신고를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들과는 달리,

면세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실태를 알 수가 없기에,

전년도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의 근간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1. 신고방법

아래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2월 10일까지 제출

※면세사업자는 모두 작성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부업종만 작성합니다.


 


※교습소(809007)의 경우 작성합니다. 과외교습자/공부방(940903)은 작성 불필요


2. 사업장현황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

출처 입력

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불이익

②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0.5%)부담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께서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고 나면,

5월이 다가오고 작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미이행 시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출처 입력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거나,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 기장대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장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사람 수만큼 금액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별로 금액을 판단합니다.





※교습소(809007)의 경비율


※개인과외교습/공부방(940903)의 경비율



 



2.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매출누락/과다경비계상)할 경우 불이익

출처 입력

①+②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or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하게 무신고/과소신고 40%)

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



3.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출처 입력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지금까지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의 세무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드물게

1.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5억이상)이 되시거나,

2. 공동사업을 하시려는 경우,

3. 다른 업종을 겸업(특히 부동산 임대업)하려는 경우,

4. 일시적인 양도나 증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등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세무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습소/공부방/과외선생님 전문 세무사를 찾으셔서, 세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지 세무회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B동 3층 302호



2023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차년도 이후에는 세법과 관련법의 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