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완료후 증여취소

안녕하세요, 최근 해외주식을 와이프에게 증여했는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와이프가 그냥 매도했습니다.(이미 외화로 된상태) 근데 너무 떨어져서 제가 매도해서 세금이 양도세가 없을정도라서 이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현재 3개월이 안된상태입니다) 즉, 10년 6억인가? 증여를 취소해서 그걸 나중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취소를 할수 있나요? 취소가 안되면, 와이프가 저한테 다시 증여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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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양도가 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한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매도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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