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해외주식 와이프에게 증여 후 남편에게 현금 증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해외 주식을 증여 하였는데 관련하여 부부간 금전이동 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와이프에게 해외 주식을 2억 증여 2. 증여받은 2억을 재투자 후 1억 추가 수익으로 3억이 됨 a. 주식 계좌에서 추가 수익인 1억을 남편에게 재증여 b. 주식 계좌에서 남편의 주택담보대출 일부 상환을 위해 2억원을 공증받고 무상금전대여 c. 와이프 급여소득으로 별도 계좌에 예금 및 적금으로 모아둔 1억원 남편에게 현금 증여 a,b,c 케이스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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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a./c. 관련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02. b. 관련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부부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만일 이자지급도 없고 정기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에 일부라도 이자를 설정하도록 기재하셔서 이자지급을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에 정기적으로(예: 매월, 매분기 등)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기재하시고 그에따라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 사전증여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받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셨을 때에 위 b.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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