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혼인신고 전 두 사람의 대출+예금으로 아파트 매매하려는 경우 증여세?

혼인신고 전 전세 4억 포함 5.8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 돈 1억 + 예비신부 돈 1억 정도로 해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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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각각 50% 씩 자금을 부담했으므로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전세 4억원의 반환채무를 혼인신고 전에 일방이 갚는다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것이 되어서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전세금 채무변제일이 혼인신고일 이후라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따로 나오지 않으실 것 입니다. 02. 단독명의로 한 경우 해당 아파트를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억원을 차용으로 처리하셔서 증여로 보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후에 해당 1억원을 상대방에게 변제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한사람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50%씩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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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자금을 초과하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차용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8억의 주택을 5대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자 2.9억의 자금을 본인의 소득, 대출, 증여, 차용 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증여나 차용 등은 증여세신고내역 또는 차용증 및 상환내역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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