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한국부동산원 소명 관련 문의

올해 3월 매매계약 체결(7월 잔금납입) 이후 8월에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자금출처 소명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1. 개인간 차입(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2억원을 만기 5년/이자율 4.6%로 하고 4개월 원리금 상환을 하였습니다. 만기를 10년정도로 조정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2. 5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전 매도하였는데 해당 매매 관련 사항도 제출해야 할까요? 3. 모든 예금/증권계좌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매매시 활용한 계좌만 필요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0년정도는 통상 괜찮습니다. 2. 7월달에 매매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와 관련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매시 활용된 계좌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간 차입(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2억원을 만기 5년/이자율 4.6%로 하고 4개월 원리금 상환을 하였습니다. 만기를 10년정도로 조정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요소가 있을까요? 주고받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별도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후 혼인신고가 계획되어 있으시다면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 5년 전 아파트를 매수하고 2년전 매도하였는데 해당 매매 관련 사항도 제출해야 할까요? 종전 주택의 최초 구입 자금에 증여 및 차입 등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5년 전 주택을 구입할 당시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게 되었는 지에 대해 설명 및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3. 모든 예금/증권계좌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매매시 활용한 계좌만 필요할까요? 매매시 활용한 계좌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매매에 활용한 계좌로 다른 통장에서 이체하여 사용한 경우 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매대금을 이체한 다른 통장의 일부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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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해당 차입에 대해 차용증과 이자를 상환한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정상적인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한 금전에 대한 상환기간은 법적인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민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일반적으로 최대 10년의 기간 설정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차용관계를 설정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자금출처 소명이므로 현재 구입한 부동산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년 전 매도한 아파트 자금이 금번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3) 매매 시 활용한 계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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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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