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0,000원 미만이면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하고 그 이상이면 1,300,000원에 30%를 곱하고 715,000원을 더해서 나온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있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산출세액은 어떤금액으로 알아야할까요? 사업소득 + 근로소득 각각경비와 공제가 빠지고 합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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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합산되어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을 구하고, 아래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 x 55%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x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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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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