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증령 15조 12항]

①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②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③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3호]


3.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

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 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 규정(이하 "상장 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5.28. 개정)


② 상장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년 이내 상속인 지분감소 관련 예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538,2022.12.20]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


▶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763,2014.07.18]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 023,2016.03.30]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 이전은 7년) 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됩니다.

구분

2014.01.01~2022.12.31

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 및 요건 

①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년(2019.12.31 이전은 10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별(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번 요건은 중소기업은 2012.01.01이후, 중견기업은 2011.01.01이후 상속개시분의 경우 적용하며,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번 요건은 삭제됨 








기준 고용 인원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기준 고용 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의미합니다.         

$\frac{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직전\ 전사업연도\ 평균인원}{2}$   +   2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란?

$평균인원=\frac{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해당\ 월수\ }$=      

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


▶5년간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역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액 유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외에 총 급여액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01.01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금액 기준은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총 급여액의 범위 

-아래의 ①, ②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


① 아래의 상증령 15조 13항에 따른 근로자 


⑬ 법 제18조의 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3.2.28.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26조의 4 2항 3호의자를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 등만 있다면 포함합니다 


② 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5.2.3. 신설)

 3.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기준 총 급여액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frac{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2}$   +     2


▶기준 총 급여액 미달 시 상속세 과세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100%(202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를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별 추징률

 -2023.01.01 이후 상속 개시분

기간 

5년 미만

추징률

100%

-2020.01.01~2022.12.31 상속개시분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7년 미만

추징률

100%

80%

-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

기간

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년 이상~9년 미만

9년 이상~10년 미만

추징률

100%

90%

80%

70%


고용유지 요건 관련 예규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규 재산 -4357,2022.01.19]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가업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에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서면 -2019-법령해석재산-2133,2020.05.21]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 법령해석재산-5690,2019.06.18]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설 신설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 

[법령해석재산-2436,2017.08.30]


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존속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0307,2018.03.26]


①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②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상속이 개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으로 구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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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에 관해서 제가 쓴 다음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설 편

https://blog.naver.com/totwm/223254754130

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

https://blog.naver.com/totwm/223274840356

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1편

https://blog.naver.com/totwm/22329684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