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자금조달서 전세대금 관련문의

제가 3.5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수하려합니다. LTV 가 50%로 상향되어서 KB 시세가 4억으로 2억은 대출받고 1.5억을 조달계획서에 쓰면됩니더 현재 제 집 전세가 1.93억이어서 전세자금으로 1.5억를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전세1.93억 안에 증여5,000만원도 들어있고, 부모님께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이 한번에 들어있는데요. 부동산 전세자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도 증명을 따로 해야할까요? 참고로 회사4년차고 연봉은 6500정도 됩니다. 자금조달서에 어떻게 써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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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취득가격이 3.5억, 대출이 2억, 급여가 6,50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시라면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금출처조사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전세자금 1.5억 중, 5천만원은 별도로 이체내역(부모님->본인)을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란에 기재하시면 되고, 나머지 1억은 본인의 예금란에 기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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