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규제 내용

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

세제혜택 관련

규제지역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



구분

내용

제출대상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

·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

제출기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방법

·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제출 의무자

·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

·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를 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 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 경우나 주택이 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


항목

내용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증여·상속 등

·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

현금 등 기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회사 지원금· 사채

·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그 밖의 차입금

·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


항목

증빙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대금

·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사 지원금· 사채

·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차용증 등

그 밖의 차입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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