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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법인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성북구 길음동에 25평 아파트를 법인으로 3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팔리고 종부세가 매년 나오니 부담 스러워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면 종부세가 안나오나요? 시업자는 어떻게 내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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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외에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합산배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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