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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련
안녕하세요.
법인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0평 빌라 8채를 10년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이 혜택이 계속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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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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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0평 빌라 8채를 10년 임대사업자등록 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이 혜택이 계속 유지 되나요?
-->취득당시에 비조정이면 되므로 유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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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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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시 종부세
1. 과천시 소재 빌라를 2025년 5월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는 임대주택의 취득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유지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보호 원칙과 기존 유권해석 및 실무 판단에 부합합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는 최초 적용 시에만 신청하면 되고, 이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의무 위반, 주택 용도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합산배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공시가격 약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빌라를 함께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빌라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 계산에서는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가 과세되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는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율 구조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로 올해 11월 이후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요건과 거주 사실이 충족되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종부세 세대 합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생활비 부담,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다세대를 다가구로 변경시 종부세 계산
세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채로 보게 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제에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시 2.7%, 3주택 이상 소유시 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만 검토하였을 때
1주택인 경우에는 21~22백만원 가량으로 나옵니다.
법인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요
2025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빌라 8채를 10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빋을 수 있나요?
법인 이 빌라를 1997년부터 소유함.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있지 않음.
종부세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등록해도 요건충족시 가능할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시 종부세 계산
공시지가 2억 2채,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재산세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이전에 구입한 빌라를 2025년도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경우
2025년에 새로 신설된 6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청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매년 6월1일에 과세기준일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므로 6년짜리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9914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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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등록일자 : 2025.11.10.생산일자 : 2025.11.06.요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22.3월) 신축주택 준공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사업계획승인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01등록일자 : 2025.11.10.생산일자 : 2025.11.06.요지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와 같이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상세내용1. 사실관계□ (‘15.7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무주택)□ (’17.12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1.) 조정대상지역 공고□ (’22.3월) 신축주택 준공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취득세
[11·10대책] 경기도, 인천, 세종 등 3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알기 쉽게 총정리
1. 개요오늘 22년 11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에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서 큰 변화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경기도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인천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세종「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전 역(25개구)17.09.06경기도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17.09062. 내용 정리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 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8%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12%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 취득시1~3%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8%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12%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3.5%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 B1~3%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3년내 A주택 양도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종부세다주택자종부세 중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B)을 보유하는 경우1.2~6%의 중과세율 적용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0.6~3%의 기본세율 적용주택임대사업자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양도세1세대 1주택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2년 거주 필요(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2년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3년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기본양도세율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세목구분링크취득세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종부세다주택자 종부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최선의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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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나도 모르게 더 낸 종부세가 있다면?" 5년 치 환급받는 합산배제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18.4.1 - 20.8.17 : 8년 이상20.8.18 - 25.6.3 : 10년 이상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18.9.14 이후 취득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또한,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그럼 지금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어린이집대물변제주택문화유산주택노인복지주택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기간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검토하시길 원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① 자동 말소 되거나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을 기준으로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