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해외 현지에서 현금으로 물품 구입시 증빙

안녕하세요 도소매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일본 현지에 가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금액도 작고 물품도 작아서 따로 관세절차 없이 짐에 같이 들고 들어오는데 이럴때는 어떤 증빙을 챙겨야지 법인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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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적격증빙은 수취하실 필요가 없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만으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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