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해외체류 183일이상 주부가 남편의 해외취업 소득으로 받은 달러 현금 핸드 캐리하여 환전소 통해 현금화하여 한국 통장 입금시 증여로 보나요?

부부만 해외 체류하고 현지에서 근무중이며 자녀는 한국 대학 진학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중이고 자녀와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습니다.(학비와 생활비는 지원중) 비거주자라 판단하여 (살고 있는곳은 부부간증여세없음)한국에 입국시 달러 핸드캐리한후 환전소 통해 환전한 현금을 남편이 한국 아내통장에 입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러 상태입금이 아니라 환전한 현금이라 국내재산 증여로 해석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대학생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판정되기도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아래 유권해석처럼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님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주자로 본다면 6억이상의 증여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봐야 겠지요... 국제세원-270(2009.05.29) [제목] 해외법인 근무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요약]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봄 [질의] 내국법인에서 휴직하고 해외법인(내국법인 49%, 외국법인 51% 출자)에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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