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아파트 분양권 맞교환시 세금 발생될까요?

아파트 청약 당시 제가 고층을 원했는데 중간층에 당첨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은 중간층을 원했는데 동일 단지 동일 평형 고층이 당첨되어 입주 전(분양권 전매 가능 시점)에 서로 집을 바꾸고자 합니다. 분양가는 똑같고 프리미엄도 같은 수준이며 상호간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주택(분양권)만 바꾸자고 할 때 과세가 되는지요? 상대는 지인관계는 아니고 각각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분양권이 자기가 원하는 동호수를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서로 접촉하여 당사자간 교환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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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거래는 각 일방의 거래를 개별적인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취득 [분양계약의 잔금청산일과 완공일(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 둘 중 늦은 날] 이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감정가액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되는 가액이 있는지, 상호간에 현금정산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교환거래라면 매매사례가액 및 기준시가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교환거래 시의 양도가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프리미엄 등 양도차익이 존재하므로 양도세는 과세될 수 있고, 단순교환거래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으니 교환거래에 따른 양도세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리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도 양도세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면 납부할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고 가산세도 없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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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도 양도와 같은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교환시 시가(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와 취득가액(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을 말하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7%(지방소득세 포함), 1년 이상인 경우 66%(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nytax0219/22286737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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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되었다면 귀하가 해당 분양권을 취득할 때 든 비용은 취득가액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발생한 다른 아파트와 교환한다면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 프리미엄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환을 하는 경우 프리미엄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7%,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프리미엄 - 250만원(기본공제)] X 66%~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프리미엄이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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