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 '증여' 절세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되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1.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는 크게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증여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는 유지하는 것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

일반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은행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차인에게 3억원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2. 저가양도, 교환

그리고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저가양도'와 '교환'이 있습니다.


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 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저가양도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

교환

시세가 다른 서로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방법

저가양도는 부모님(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증여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오는 고가양도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


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오는 형식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양도를 위주로 증여, 부담부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혹시 교환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맞교환 역시 자금 없이도 증여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절세컨설팅입니다.







3. 저가양도는 안전할까?

우선, 가족간 매매를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는 해야합니다. 

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33억, 38억원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간 '21억원'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금액이 신고되고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양도는 한국부동산원 및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의 적정성과 자금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


매매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양도거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탈세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조달의 방식, 매수자의 소득현황 등에 따라 쟁점 역시 다르기 떄문에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증여vs부담부증여vs저가양도 세액비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 잘 준비된 저가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례]

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 부모님 1세대 1주택

- A아파트 시세 10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

-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

세목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보증금 5억원 승계)

저가양도

(양도가 7억원)

양도세

없음

없음

없음

증여세

약 2.2억원

약 8,000만원

없음

취득세

약 4,000만원

약 3,800만원

약 3,500만원

합계

약 2.6억원

약 1.15억원

약 0.35억원

절세가능액

약 2.25억원(약 85%절감)

부모님 소유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저가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저가양도를 한다면 2.6억원의 세금이 3,500만원으로 약 85%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한게 진행가능하도록 사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증여

일반증여는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입니다.


① 장점

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단점

-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10억원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하는 재산이 더 있으시다면 좋은 증여방식은 아닙니다. 

- 부모님이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수증자인 자녀가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


① 양도세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승계하는 채무 5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할 보증금 5억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부동산 중 채무승계부분은 5억원을 대가로 받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일반적인 제3자 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비과세라면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

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 채무승계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적다보니 일반증여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③ 취득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합니다. 

분할양도로 보는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증여와 달리 자녀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3. 저가양도


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매매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관리 및 소명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세금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양도세

첫 번째 가족간 저가양도시 양도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0억원짜리 A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도 가족이면 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부모님이 A아파트를 예전에 7억원에 구매했었다면, 이번에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겠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부모님이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 1세대 1주택이시면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② 증여세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익이 '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10억원의 A아파트를 7억원에 사올 때 이익 3억원을 증여로 보지만, 3억과 30%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라 매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취득세

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닌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5. 저가양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

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시가’산정의 어려움

가족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 ‘시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


①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하시는 실수가 'KB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 

KB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②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하며,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여러개라면 기준시가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법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2. 증여추정 

상증법 제44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매매는 해놓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



3. 자금출처와 거래적정성

가족간 매매는 자금출처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


① 자금출처

우선 매매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집을 사온다거나

세금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소명을 할때는 일정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 없는 이체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사전에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거래적정성

세법의 기본원칙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면, 또는 거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진 않겠지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 

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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