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법인에서 상품권 1000만원을 거래처 선물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주로 광고업을 하고 있는 거래처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광고주 분들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1000만원 어치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자가 상품권을 유용한것이 아니라법인업무와관련해서 접대목적으로 쓰신것이라면 접대비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에게 사업목적상으로 무상으로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시 접대비 한도에 관련된 세무조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