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판매 한 제품 회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_^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체가 2019년 판매한 제품을 거래처에서 미사용으로 인해 구매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판매한 후 시일이 많이 지나 구매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 하시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원재료 / 현금 인가요 제품 / 현금 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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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는 반품을 하는 것이 아닌 당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판매한 제품인 경우라도 구매한 물품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해당 물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구매한 그대로 판매할 목적인 경우에는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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