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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일용노무비 갑근세,주민세 계산
일용근로소득 1월(외국인)
근무일수 : 7일
단가 : 100.940원
노무비총액 : 706,580원
갑근세,주민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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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0,940-150,000) 이다 보니 갑근세 주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일용직 공제액은 150,000원이라서 그 이하의 금액이라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쪽에서 고용 산재에 대한 금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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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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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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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세금 ③ - 소득세 중 보장성 보험
1. 개요사람에게 노화, 질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결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찾아와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정작 어렸을 때는 이런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보험은 10년 만기 갱신형의 보장성 보험인데요, 사망과 암 등을 보장합니다. 내년으로 두 번째 만기가 돌아오니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19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가입시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건강한 체질이라 병원을 1년에 1번 갈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이번 만기가 돌아오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산가들께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이다 보니, 보험과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계기로 보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았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면, 제 가족 보험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지난 상속세와 관련된 보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직접 주체가 되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9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보장성 보험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 암보험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다가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소득세법에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합니다. 만기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만기에 환급금은 왜 보험료보다 적을까요? 그 대신 위험보장이라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낸 보험료보다 길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래살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세법에서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보험차익)이 양수(+)인 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다음에 다시 다룹니다.2. 보험금 수령은 비과세보험료 불입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큰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래도 보험금이 있어서 걱정을 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확률이 낮은 질병 발병에 대해 보험료를 내다가 질병이 발병하면 높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 참고로, 저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돌려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확률이 낮은 복권을 구입하여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도, 이자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매겨야 할까요?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금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또, 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익성도 강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질병 치료와 생활보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되어 납세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됩니다.그래서 세법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예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저축성 보험에서도,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되 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중 치료비로 쓸 금액 전액과 나머지 금액 중 1/2는 압류하지 아니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험료 납입은 세액공제1) 법률 전문보험금은 사람의 기초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률 전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생명보험2. 상해보험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반대로 큰 틀에서 보장성 보험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3억이 넘지 않는 임차보증금 반환보험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도 가능합니다.서면법규-33(2013.01.14)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보험료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여행사 또는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 또는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객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에 따른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3)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보험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어차피 보험금이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가 중요합니다.근로소득자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 직장인입니다. ‘근로자성’, 또는 ‘종속적 지위’,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자영업자, 금융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임대소득으로만 살아가는 자산가, 연금으로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근로소득자 중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용근로자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어 매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4)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소득요건 갖춘 배우자, 소득/나이요건 갖춘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20살이 넘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20살이 넘었다고 해도 아직은 대학에 다니는 등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가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해야겠습니다. ② 60이 넘지 않은 부모님에게 혹시 모를 위험이 생길까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그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건 엄격한 요건인데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든, 피보험자는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다행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은 빼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사람도 빼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자도 빠집니다.기본공제대상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인에 대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언제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해당 거주자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5)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보험료는 1년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달러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일의 환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예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 결합된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료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 보고 보장성 보험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서이46013-11804(2003.10.17)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464(2006.04.11)귀 문의의 경우 생명보험(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순수보장성보험이 추가된 보험상품인 무배당 유니버셜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순수보장부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920(2002.05.01)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6)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떼어서 100만원의 한도로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하고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과 비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둘 다 가입한 경우 [100만원 * 12%] + [100만원 * 15%]로 최대 27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지겠습니다.

회계서비스
자동차세 개편 확인 연납할인 납부 카드혜택 조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자동차세가 개편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납부 확인 조회 및 연납 할인 정보까지 공유드리려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세 개편 논란행정안전부는 2023.9.21.(목)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1cc) 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현재, 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부과-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 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참고> 자동차세 개요 - KDI자동차세 납부 기간1기분2기분과세기간1~6월7~12월납부 기간6.16~6.3012.16~12.31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납부합니다.자동차세 조회 확인그렇다면 우리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요?1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Wetax 위택스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 ~ 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이용방법 ...www.wetax.go.kr2 납부하기 - 지방세3 본인 조회 납부에서 조회 기간 변경 없이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 검색된 자료가 없으나 혹시 검색되지 않는다면 조회 기간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방법으로 자동차세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생각보다 자동차세가 많이 나왔다면..절세가 필요하겠죠?자동차세 절세 방안은?연납 신청.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2회분을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닌, 일시불 결제하듯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2024.01.16 (화) ~ 2024.01.31 (수)자동차세 연세액 계산하는 법연세액X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366)X이자공제율(5%)자동차세 공제 기간2024.02.01 ~ 2024.12.31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방법1 전화자동차세 연납 신청가상 계좌 등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계좌 이체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2 인터넷 (위택스)위택스 홈페이지 - 첫 화면의 자동차세연납신청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최지호 세무사의 절세로 윤택한 삶을!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1월 (공제기간 2~12월)4.58%3월 (공제기간 4~12월)3.75%6월 (공제기간 7~12월)2.52%1, 3, 6, 9월 연납 가능한데, 9월은 2분기 세액의 약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참고로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전자로 송달되어 위택스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으로 1월 지방세 납부 내역에 확인됩니다.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1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만 해당)최대 1만 원지방세 결제하면 최대 1만원 혜택 증정지방세 결제하고 혜택 받으세요event.kakaobank.com2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7,000원 환급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최초 발급은 이용 실적 없어도 5,000원 할인)3 현대카드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4 우리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2~3개월 무이자 혜택5 신한 체크카드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지급6 네이버페이1만 명 추첨으로 포인트 5,000원 제공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재생0좋아요000:0000:05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

세무조사∙불복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국세청 선정 기준 완전 공개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지금도 진행 중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2026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세무조사랑은 거리가 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설마 저한테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의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국세청은 매출 크기가 아닌 '이상 징후'를 봅니다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고매출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자체보다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과세 누락 가능성탈세 정황 및 이상 거래 패턴비정상적인 지출 구조소득 대비 자산 불균형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의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고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수백만 사업장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업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상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가진 세무법인 아성의 전문가들은 이 선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기초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4가지 대표 유형1. 현금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음식점, 미용실, 학원, 의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카드 매출 비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평균보다 카드 사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인데 무슨 조사가 나오겠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 편차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2. 소득 대비 자산이 과도한 경우카드 매출은 거의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적은데,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즉각 주목합니다. '신고된 소득으로 어떻게 이 자산을 취득했는가'라는 의문이 곧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 간 불균형은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3.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또는 비용 급증전년도 대비 매출이 갑자기 급감했거나, 인건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 처리, 근거 없는 손비 계상은 조사 선정 확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 신호입니다.4. 거래처 조사 연동 또는 외부 제보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귀하의 사업장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제보, 경쟁업체의 신고 등 외부 제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어도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무조사 예방 3원칙세무조사는 '걸리면 그때 대응한다'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 원칙 3가지를 소개합니다.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국세기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현금 거래 시 반드시 증빙 발급: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분기 1회 이상 전문 세무사와 정기 점검: 최소 분기 1회,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장부 및 신고 내역을 검토하세요. 문제가 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 세무관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수습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유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조세심판원,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조사 통보 즉시 초기 단계부터 동행 대응: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조세불복 특화 서비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솔루션: 세무 문제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관된 법적 리스크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 강남(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대표번호 02-508-6211 또는 카카오톡 채널(@세무법인아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연매출 1억 원 이하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매출액 규모가 아닌 이상 징후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AI 시스템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 거래 비율, 소득 대비 자산 수준, 비용 구조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투명한 세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Q.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통보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Q.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받을 수 있나요?A. 물론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하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세무관리입니다.Q.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사업장도 자동으로 조사를 받나요?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연동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실물 거래 없는 매입 등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연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경우 자체가 국세청 AI 시스템의 이상 신호로 감지되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