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익배당의 정의


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 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 증여세 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배당의 조건


1. 시기, 횟수


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 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



2. 금액


<상법 제462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


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금배당 과정

정기배당)


  1.  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


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


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반드시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회계처리

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 

현금배당결의를  했다.


회사의 회계처리)


  • 배당 결의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


  • 배당급 지급 시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

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

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



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 개인의 회계처리)

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



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