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미술품 수입에 따른 면세 적용 (에디션*찍어내는 수량이 정해진 판화 혹은 사진)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에디션이 있는 사진작품, 판화작품 수입 시 면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일정 금액 이하 작품에만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면세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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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미술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해석데 따르면 관세의 면세여부를 살펴 봐야 합니다. 서면3팀-1971, 2004.09.24 [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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