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술창작품 면세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갖습니다. (문화기본법 제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예술에 접근하는 정도가 동등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통해 문화권을 널리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법에서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특히 미술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창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예술창작품이라는 물적 속성은 처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하여 컬렉터나 갤러리의 손에 들어가는 1차 시장, 다시 컬렉터들 사이에서 재판매되는 2차 시장, 3차 시장을 불문하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작가, 딜러/갤러리, 컬렉터를 통틀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 예술창작품​

예술창작품이어야만 면세됩니다. 무엇이 예술창작품일까요? 미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나 예규들을 살펴보아도 일률적인 기준 없이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세법 판례에서 저작권법의 독창성 개념을 차용하여 창작품 여부를 판정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판례에 의하면,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

일단 예술창작품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데, 예술창작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되지만, 2차, 3차에 걸쳐 유통되는 경우에도 전부 면세됩니다. 전통 기법을 계승하여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진 공예품도 예술창작품의 요건을 갖추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단,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부가 46015-804, 2001.05.30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그림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 46015-2147, 1998.09.22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장식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제작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22601-432, 1985.03.05

[질의]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 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창작성과 관련된 예규, 판례 4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22601-921, 1986.05.14

[질의] 서예가로서 고객들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작품을 만들어 표구시설을 갖춘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완성된 작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설] 고객에게 서예 작품 제작의뢰를 받아 표구하여 판매했는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미술품을 ‘서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서’는 서예를 뜻하고, ‘화’는 그림을 뜻합니다. 글씨와 그림을 풍류로 삼았던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예라고 하여 예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창작품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사견으로는 ①문자를 표현하는 행위에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나, ②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만들어서 ‘창작품’이 아니라고 보았거나, ③표구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이미 35년 전 해석으로, 캘리그라피, 서체, 폰트 디자인이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 해석으로 생각합니다.

서면3팀-2502, 2004.12.09

[질의] A사는 개인의 얼굴을 3D 스케너를 이용하여 정밀한 원형작업을 거쳐 초상조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먼저 흙이나 석고보드로 원형을 만든 후 청동을 재료로 주물로 만든 이 초상 조형물은 각 개인의 영전이나 학위취득 그리고 개인 사무실 오픈시 기념목적으로 본인의 의뢰에 따라 A사가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음. 제작은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특별히 바쁠 때에는 전업작가에게 의뢰(외주)하여 제작하기도 함. 이와 같은 초상 조형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설] 개인 얼굴을 청동 초상 조형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였지만, 사람의 얼굴을 본 떠 만든 작품은 누가 하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이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 2014.10.24

이 사건 사진 등 중 위 카탈로그 등에 실린 사진이 아닌 나머지 대부분의 필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인화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그 주장과 같이 대부분 작업·건설공정사진, 제품사진, 단체사진, 기념사진, 관련업체 작업사진 등 이어서 그것들이 사진에 있어서의 창작성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이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도○○○○ 판결, 대법원 2001.5.8 선고 98다○○○○○ 판결 등 참조), 을 제28호증의 1 내지 916의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그 사진들은 이 사건 사 진 등에서 일부 필름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인화한 것들인데, 이는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로써(일부 혹은 대부분을 원고가 고용한 사진사가 촬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중 원고가 촬영한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처럼 실용목적으로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하기만 한 사진 등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진들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그 중 일부는 전체적으로 풍경을 대상으로 한 배경사진들(생략)로써 제1심 법원의 감정대상 사진 중 창작성이 인정된 사진과 유사할 정도로 피사체와 주변 대상에 대한 배치나 설정, 촬영 각도,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한 사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두고 누가 찍어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 제출의 위 사진들은 나머지 이 사건 사진 등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그밖에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사진들이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는 오히려 전체 필름을 인화하면 대부분 그와 유사하게 창작성 없는 사진들일 것이라고 하나, 그 반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추측만으로 일부라도 창작성 있는 사진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에서, 비록 그에 관한 명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설] 회사와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계약을 맺고 사내촬영업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제품 사진, 공정 사진, 단체 사진 등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사진들은 예술 목적이 아닌 기록 목적으로만 찍은 사진인데도, 누가 찍어도 같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폭넓게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술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판례입니다.

심사부가2016-46, 2016.06.10

2)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은 도자기관련 사업자등록 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이 예술창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도예가로 청자와 백자가 주요 작품을 이루고 있고, 작품들은 직원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피상속인 혼자의 힘으로 만들었으며 똑같은 작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음①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작품들②인터넷(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마 불 때는 모습③피상속인의 작품 구입자의 확인서 3부.

나)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창작활동과 창작품은 방송, 신문,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방송매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①2012.9.21 방영 KBS

②2013.1.24 방영 SBS

③2005년 소설가 정++의 저서

④2001.10.8. 이천시誌

⑤인터넷 블로그 “김○○ 작가는 흙을 직접 채취해 반죽하고 물레 위에서 형태를 만들어낸 뒤 문양을 더해 장작가마에서 구워내는 모든 과정을 혼자 했다”

⑥그 외 다수의 인쇄매체 게재내용과 피상속인이 출연했던 방송(2001년,

2002년, 2005년) 목록, 인터넷에 있는 피상속인관련 글 등을 제출함

다)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블로그의 글*을 보아도 피상속인이 대량생산하여 판매했다는 내용이 없고, 작업량이 많은 것과 판매목적으로 대량생산하는 것은 다름에도 피상속인이 다기류를 만듦에 따라 개수가 많은 것을 두고 판매목적의 기계화된 대량생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작품이 창작품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블로그의 글:피상속인의 1년 작업량은 1,000점에서 1,200여점, 잔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 가마는 주로 가을에 한 번 땐다. 예전에는 봄가을에 땠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봄에는 잘 때지 않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기류가 많다. 자기, 분청, 청자를 모두 작업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자기는 백자다.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의 경우 각종 언론매체, 서적,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오는 글들을 볼 때 피상속인 김○○는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점, 판매목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기계 또는 타인의 도움으로 대량생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만든 도자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여진다.

[해설] 유족(상속인)들이 국세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근거를 통해 예술창작품임을 입증했던 방법이 나타납니다. 고인은 1년에 1,000∼1,200점을 만들만큼 다작을 했는데, 다작이라고 하여 창작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올 대량생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