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업종 변경해도 감면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 주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종으로 제조업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부업종인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고싶은데 변경하게되면 감면혜택 받앗던것을 이제 더이상 받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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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종의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통하여 감면적용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부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업태종목에 포함되어있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이 각각 발생을 하였다면 두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는것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것이나,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업종을 추가한것 또는 확장으로 판단될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꿨을 때의 적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창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소득 46011-1965,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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