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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여부확인

광고대행업 업종코드743002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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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대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중 광고대행업은 더. 광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이하 중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광고대행업 업종코드743002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답)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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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조특법 제7조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광고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광고업에 해당하며 광고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합니다. ( 표준분류코드 / 광고업 713- 광고대행업 71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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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더목의 광고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광고대행업이 포함된 개념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더. 광고업 한국표준사업분류 해설 713.광고업 7131.광고 대행업 7139.기타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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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따르며, 광고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내의 전문서비스업(71)-광고업(713)-광고대행업(7131)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감면대상 업종으로 광고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대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더. 광고업 한국표준산업분류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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