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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업종 변경해도 감면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 주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종으로 제조업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부업종인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고싶은데 변경하게되면 감면혜택 받앗던것을 이제 더이상 받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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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종의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통하여 감면적용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부터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업태종목에 포함되어있었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이 각각 발생을 하였다면 두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꾸는것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문제가 없을것이나,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제조업이 업종을 추가한것 또는 확장으로 판단될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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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바꿨을 때의 적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창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소득 46011-1965, 199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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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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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 종소세감면 업종추가해도 혜택 받을수있나요?
일반음식점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실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세탁업도 중소기업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업종에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확인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602302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율의 경우, 소기업(매출 80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도권 지역은 20%, 수도권 외 지역은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5%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운수업(업종코드 60230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이 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물류산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중 략
처.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물류산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여부확인
광고대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중 광고대행업은 더. 광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이하 중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업종분류 코드 73001을 찾아보면 대분류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중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10호에 보면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이 대상업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중 제외되는 업종이 변호사 별리사등 각종 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만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니 질문하신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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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50% 혹은 100%의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업종, 연령, 지역 요건 확인!!!)안녕하세요. <세무회계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0% 혹은 100%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 후 3년 내 밴체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고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않은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이 창업했을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청년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합니다.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가장 중요한 창업세액감면의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하셨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액감면을 반드시 신청하셔서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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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신고해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0.요 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 질의요지○사업자등록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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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하다)서면-2024-원천-1456 [원천세과-544]생산일자 : 2024.05.09.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 관계○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2.질의 내용○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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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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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한도
[종소세]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벤처 감면 적용)사전-2026-법규소득-0322 [법규과-750]귀속년도 : 2025등록일자 : 2026.05.22.생산일자 : 2026.03.26.요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3.1.7. 서울 ○○구 ○○동 ***-**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23.6.2. 업종코드만 변경함(전 743004 → 후 743002) - ’23.9.26. 사업장을 서울 ○○구 ○○동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 임○쟁점사업장은 ‘25.11.12.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하 “쟁점확인”) -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23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2. 신청내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조특법 §6②⑬)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 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 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