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유튜버 청년 중창세 감면 조건

본인은 유튜버 사업자 신청 이전 상태 1. 중창세감면 지역 관련해서 현재 인천 거주 중 이고 부모님 계시는 안산으로 등본 변경 후 사업자 주소지 신청을 여기로 하면 감면 문제 없는지 2. 사업자 신청 업종 코드는 물자 인력이 없는 1인 인 상태여도 92로 시작하는 유튜버 과세 코드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후 안산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월세로 얻고 여기를 사업 주소지로 변경해도 세액 감면 문제 없는지 3. 19년 12월에 17만원이 첫 수익이 통장으로 왔는데 해당 년도도 중창세 감면 년도로 인식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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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안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므로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921505로 등록할 경우에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업종코드만 해당 코드로 등록하고,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바등ㄹ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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