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1.지금은 혼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영상 프로덕션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940306 코드는 면세가 된다고 해서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여? 2. 940306 코드가 안된다면 921503 or 921505 코드를 많이 쓰는것 같은데 어떤 코드를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 과세 코드는 부가세 나간것이 없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은건가여? 6. 기타 사진 촬영과 이미지 보정관련 일도 많이 하는데 따로 부 업종 코드를 추가 해야 되는지 업종 코드가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추가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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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21503 또는 921505 코드는 현재 조회되지 않는 코드로 보아 소멸된 업종코드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는 940306 코드를 사용하는데 면세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업종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고정시설 및 인적시설이 있지 않는 인적용역자(프리랜서)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사업장이 있든가 아니면 4대보험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인정이 안되고 과세사업자가 되어 매출액의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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