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오피스텔 미군렌탈 주택수포함

오피스텔1 주택1 보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일반사업자 오피스텔을 부대랑계약후 미군이 임대하고있는데 이경우 2주택으로 봐야하는지 미군부대랑 계약해서 미군이 숙소로사용중이니깐 1주택으로 봐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실로 부가세를 신고를 했는데, 작년10월에 미군에게 임대를 주었는데 이경우 부가세 신고(영세율)를 하는게 좋을지 공실이라고하고 매매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내고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계속 공실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 양도소득세 5년이후까지 재청구할수있다고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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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군부대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고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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