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1주택자 1억이하 주거용오피스텔

1주택 조정지역 표준시가 15600 1억이하 39m2 소형 오피스텔 매수하려합니다. 매도인은 주임사 기간 채우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이후주임사연장안함.현재 세입자 전입신고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중. 매도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1억이하소형오피는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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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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