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5 저도 궁금해요!
03-27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문의 합니다.
아이가 만 9세인데 그동안 아이통장으로 입금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 궁금한것을 질문합니다.
1. 현재 아이 증권계좌 원금은 1600만원 정도에 현재가는 1300만원정도로 손실입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2. 그동안 신고를 생각 못해서 이체확인증을 마련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택슬리 답변중에
이경우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돈을 모두 보내고 다시 아이계좌로 입급하면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증권계좌의 돈은 원금으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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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장주식에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증여한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한 현금을 다시 부모계좌로 보내는 것은 재증여로 볼 수 있는데,
주식 증여와 달리 현금증여는 일정기간 내 재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증여 이후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다면
종가평균액이 감소하므로 평가차손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 이후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고,
해당 주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증여자의 계좌로 재이체함으로써 증여를 취소하시고,
평가기간 내 종가가 충분히 떨어질 시기에 다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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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계좌 명의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을 직접 출고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1,6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경우, 보유중인 주식을 손절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절해보이진 않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기준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면,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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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권계좌 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공제 금액 범위 안에 있기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증여세와 가산세등 부담없이 증여신고 가능합니다.
최초 증여시점인 계좌 개설로 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경우는 아이계좌로 보낸것과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보내지는것 둘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범위 안에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의 증여가능 금액을 줄이는 영향을 미칩니다.
최초 증여시점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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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여 시점인 1600만원으로 증여재산을 잡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자녀증여 경우에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괜찮은 상황이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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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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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계좌로 입금할 때 증여로 추정되며 그 원금인 1,6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합니다. 추후 손실은 아이의 손실로 취급되며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보내고 다시 아이계좌로 보내는 답변은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으나 편법이며 요즘은 그런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한 내역도 증여해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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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이 굳이 없더라도 대금을 이전했다는 증빙만을 갖추면 됩니다. 꼭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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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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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담보증여 증여문의드립니다
1. 참고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에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사실상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없다면 부담부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전부 증여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증여는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자인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시, 부동산+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자녀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아파트 부담보증여문의합니다.
1. 증여세 : 증여세 시가 2.8백만원과 2.2억의 차액인 0.6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0.4억에 대한 증여세 4백만원 예상됩니다.
2. 양도세 : 2.2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취득가와 현재 시가가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증여 증여세신고 해야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때 6억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비과세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과세는 세금신고할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고, 질의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나 신고의무는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따로 가산세가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세는 신고/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신고해두면 이후 소득증빙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법인 설립 - 자녀지분 취득자금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거나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가정한다면 소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보증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증여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3.2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천만원입니다. 다만,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없으므로 '증여세+취득세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해서 증여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합산과세이므로, 이 때 부담해야할 증여세는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금증여액은 세무상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취득세
동일세대인 자녀가 취득을 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가로 보아 공시가격은 3억 이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취득세(채무) : 3.8억 x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 = 47,120,000원(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50,920,000원
-증여취득세 : (공시가격 - 3.8억) x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13.4%) = xxx 원
3. 양도소득세
채무액 3.8억을 자녀에게 이전하였으므로 3.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여지므로 기본세율+30%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의 세금부담이 너무 큰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양도하시거나 또는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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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대납]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신고 (by 부산 부동산세무사/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없을때, 증여세를 대납하거나 증여세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10년간 한도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지에 따라 10년간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개인별이 아닌 그룹별이고, 건별이 아닌 10년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친과 조부에게서 5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게 아니고 직전 10년이내 부친과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5천만원 공제합니다.따라서, 조부가 먼저 증여하고 부친이 증여한 경우 조부의 5천만원은 공제되나 부친이 증여한 5천만원은 공제 안됩니다.증여세율은 아래의 누진공제표를 적용합니다.증여재산액이 3억원이면,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증여세입니다.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해당하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대납하는 증여세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려면 납부할 세액이 증여재산에 들어야하는 것으로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해집니다.『대납액(x) =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액(x) -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 - 누진공제액]*(1-신고세액공제 3%)』미성년자인 자녀에게 3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대납세액은 55,359,801원으로 산출됩니다.대납세액 = [(3억원 + 대납세액 - 2천만원) x 20% - 1천만원] x (1 - 3%)결과적으로, 증여액은 3억원이 아닌 355,359,801원입니다.만약,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 등도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납이외 은행 담보대출, 월세로 납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대납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①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대출의 이자비용이나 원금의 상환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따라서, 소득이나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②월세를 받아 납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로 증여세를 대납 할 수는 있겠으나, 월세 대비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회이므로, 총 6년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방법이나 월세를 받아 연부연납하는 것도 안된다면,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또한,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이자율이 낮으면,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정리하면,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도 증여로 보고, 1차 방정식의 방식으로 증여액이 다시 산정됩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대신,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월세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이나 월세 방식도 어렵다면, 가족간 대여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증여에 해당하지 안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향후에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금을 증여하여 추후 증여세, 취득세라도 납부할 수 있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0년간의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부동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상속∙증여세
결혼 자금 증여재산 공제 세법 개정안 신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나온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2023년 7월 27일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 상세 본의 상증세법 53조의 2항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소식이 있습니다.원래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 간 6억 원, 직계존비속 간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1천만 원입니다.이에 추가되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공제해 줍니다.1.증여자가 직계존속1-1) 부모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부모님 합쳐서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공제액은1억 원2-1)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인 1억 원이 신설된 것이고, 기존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은 혼인 자금과 따로 공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에서는 남자 1.5억, 여자 1.5억 총 3억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즉혼인신고일 전후 2년3-1) 여기서의 혼인신고일은 사실혼, 결혼식 등 실질 내용 말고,형식적인 혼인신고일은 말합니다.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내에 증여해야 하고 그 증여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례 1) 이미 2023년까지의 증여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 상관없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사례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로부터 2년 내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4. 증여 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위 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반환 특례 및 사후관리혼인할 수 없는 대통령령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결혼자금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가산세 면제되는 경우(이자상당액은 발생)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소송의 확정판결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자세한 내용 및 대통령령의 사유 등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오늘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조사건은22년 4월 18일에 개시되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은20년 1월 1일 ~ 21년 4월 30일로서 해당기간 내에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8건 취득하였습니다.(1)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2)20.1.1~21.4.30까지8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3)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3개의 부동산을 추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4)최초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차용증을 작성하여 취득대금을 조달하였습니다.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유사한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부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에서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총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소득이 없는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족금액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자금출처조사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차용증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서 상환한 상황이었습니다.자녀가 소득이 전무하면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매매계약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음과 차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가장 큰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의 실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에서는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부동산 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과징금'과'시세차익의 70%에 육박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명의신탁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분의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매매계약의 내용과 자금의 이체상황, 전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건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실권리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임을 관련 사실관계에 맞추어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형식과 실질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족간의 차용증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차용금액과 차용내용 및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용거래를 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각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징된다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차용증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차용금액을 상환한 사실, 차용증 작성의 동기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이 등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권리자의 주택으로 보아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차용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익의 귀속 및 궁국적인 귀속이 자녀에게 있음을 근거로 보유세 추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조사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이더라도 명백한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이후에3건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추가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해당 조사건의 경우 쟁점사항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세액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번 조사건은법리 판단이 중요했던 건으로서 관련 판례 및 법적 근거를 통하여 조사를 잘 대응함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특히자금출처조사는 기장으로 파생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건과는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강남 부자는 왜 세금이 비싼데도 손자녀에 증여할까
자산가인 조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 유 모 씨는 최근에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슬슬 재산을 정리해 두려고 하는데, 최근에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5년간 5조원을 웃돌았고, 특히 강남 3구에서만 2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세대생략증여는 ‘생략’이라는 용어에서 어떤 패널티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 바로 이 패널티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에 비해 세금이 할증되는데도 왜 세대생략 증여가 세테크라고 불리는 걸까?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상속은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진 piqsels]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 내용에서는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30%가 아닌 40%가 가산된다. 즉,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더욱 과중하게 물리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Q.세대생략 증여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세대생략 증여를 세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증여세가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고 이 자산이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조부모에서 부모에게로 이전될 때 한 번, 그리고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손자녀에게 돌아갈 자산이라면 한 번에 이전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관점이다.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렇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진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재산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주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재산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되는 자녀의 경우보다 절세 여지가 많다.Q.세대생략증여는 유리하기만 할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내용을 요약하면 어린 손자녀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을 증여하고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증여로 과세될 위험도 있다. 어린 미성년 손자녀는 이러한 재산 증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부분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또한 미성년 손자녀나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나이·직업·소득 여건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증자가 내야 할 그 증여세도 증여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증 과세 외에도 추가로 증여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Q .손자녀 증여, 상속보다 유리할까?상속에 있어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즉,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 간의 특정한 협의가 없는 한 조부모의 작고로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직계비속 중에 고인보다 먼저 운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의 몫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고인의 손자녀)에게 공동상속이 된다. 대를 이은 상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합산되는 기간도 자녀(10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손자녀에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증여를 한다면 손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알고 있지만, 부동산이 많지 않은 경우 오히려 증여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로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감안할 때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것이 증여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된다.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piqsels]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특히 상속은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부분은 합산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상위 대기업 총수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사례의 유 모 씨처럼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동일세대 여부 판단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1.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지만 일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월 777,920원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 해당 소득이 못미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소득이 18,670,080원(9,335,040원 x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2. 동거봉양 합가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3. 해외체류 신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4.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의미는 취득세와 다소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1세대는 아래 포스팅한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