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미성년자 아파트 부담보증여문의합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공시지가 1억 9800만원 2년간 대락 실거래 평균 2억 8000만원 되는 아파트를 부담보증여하고자 합니다. 분양당시 2억 8000만원정도에 취득했고 현재 대출없이 전세 2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부담부증여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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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 증여세 시가 2.8백만원과 2.2억의 차액인 0.6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0.4억에 대한 증여세 4백만원 예상됩니다. 2. 양도세 : 2.2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취득가와 현재 시가가 같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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