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문의 합니다.

아이가 만 9세인데 그동안 아이통장으로 입금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 궁금한것을 질문합니다. 1. 현재 아이 증권계좌 원금은 1600만원 정도에 현재가는 1300만원정도로 손실입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2. 그동안 신고를 생각 못해서 이체확인증을 마련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택슬리 답변중에 이경우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돈을 모두 보내고 다시 아이계좌로 입급하면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증권계좌의 돈은 원금으로해야하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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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해당 현금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상장주식에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증여한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한 현금을 다시 부모계좌로 보내는 것은 재증여로 볼 수 있는데, 주식 증여와 달리 현금증여는 일정기간 내 재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증여 이후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다면 종가평균액이 감소하므로 평가차손이 어느정도 반영될 것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 이후에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고, 해당 주식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증여자의 계좌로 재이체함으로써 증여를 취소하시고, 평가기간 내 종가가 충분히 떨어질 시기에 다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계좌 명의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을 직접 출고하여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1,6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경우, 보유중인 주식을 손절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절해보이진 않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기준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하시면,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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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권계좌 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공제 금액 범위 안에 있기에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증여세와 가산세등 부담없이 증여신고 가능합니다. 최초 증여시점인 계좌 개설로 부터 3개월 이상 지난 경우는 아이계좌로 보낸것과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보내지는것 둘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범위 안에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의 증여가능 금액을 줄이는 영향을 미칩니다. 최초 증여시점으로 증여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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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증여 시점인 1600만원으로 증여재산을 잡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자녀증여 경우에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괜찮은 상황이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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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계좌로 입금할 때 증여로 추정되며 그 원금인 1,6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합니다. 추후 손실은 아이의 손실로 취급되며 증여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보내고 다시 아이계좌로 보내는 답변은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으나 편법이며 요즘은 그런 편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한 내역도 증여해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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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이 굳이 없더라도 대금을 이전했다는 증빙만을 갖추면 됩니다. 꼭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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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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