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3 저도 궁금해요!
04-13
1주택자 + 분양권 1개 상태에서 추가 1개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로 주택을 세주고 1주택자이신 부모님댁으로 합가한 상태입니다. (노부모 부양세대합가)
제 명의로 23년 1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25.3월 입주예정, 비조정지역)
추가로 23년 5월에 신규분양권 (23.9월 입주예정, 비조정지역)을 취득 예정입니다.
추가로 매입할 두번째 분양권은 입주가 얼마 안남아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첫번째 매입한 분양권은 추후 전세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요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 명의 기존 주택(4년경과,비조정지역)은 매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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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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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의자님의 세대는 2주택 + 1분양권 상태이십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1주택 + 1분양권 특례의 중복적용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분양권을 매입한다면 비과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주택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기를 원한다면
새로 매입할 분양권 취득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23년 1월에 매입한 분양권을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처분(양도,증여 등)
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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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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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분양권 2개 및 아파트 1개 취득세 양도세 등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9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9억이 넘더라도, 넘는 비율은 소액일 것이고 재산세 납부분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모님은 약 9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20.8.12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취득일(계약일)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인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지주택 1개 + 분양권 1개 비과세 문의
1. A와 B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점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B는 21년 2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22.08)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
2. A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A와 B 주택 중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주임사2년) 1개 보유시 분양권 매수하면?
1. 취득세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공시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 : 1.3%)를 납부합니다.
2.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분양권 상태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주택을 등기한 이후부터 부과대상입니다. 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23년도부터 9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세
양도할 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규취득하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임대사업자 주택과 일반 주택 각 1개 보유시 분양권 취득세/양도세 문의
1. C 취득세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C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C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C주택 등기 이전에 A나 B를 팔더라도 변동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C분양권을 등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시고, A와 B를 처분한 이후에 새롭게 C분양권을 취득한다면 C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세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B주택을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했다면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C주택은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A, B를 모두 파시고 최종적으로 C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법인 회의실용도로 근생 1개호 매입시 취득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십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23지0395(20230425) 사건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심판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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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재건축·재개발…집 두개 주는 대신 ‘세금 지옥’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1+1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물건을 같은 단지 내 2개 가질 수 있어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사진 flickr]다목에 따르면 가격 또는 면적이 큰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2개의 입주권 즉, 1+1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으로 무조건 1+1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합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때, 1+1 입주권 중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평수의 물건만 양도할 수 있다.1+1 입주권의 장점1+1 입주권의 장점은 명확하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입주권 물건을 같은 단지 내에서 2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는 무료 옵션 계약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1+1 입주권을 통하여 큰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세금규제가 생기면서 1+1 입주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 따라,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진 piqsels]1+1 입주권의 단점① 양도소득세 중과세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기본세율에 20%(3주택자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아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신축아파트로 준공된 이후에 양도할 수 있어서 신축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사실상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교적 시세차익이 적은 작은 평수를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 후 3년을 보유해야 하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된다.② 종합부동산세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0㎡ 이하의 작은 평수의 물건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견뎌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세액이 아니다.③ 대출 제한, 추가 분담금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은 집단대출에 있어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의 경우 물건이 2개인 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지므로 자금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신축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 역시 중과세율로 인하여 온전히 다 누릴 수 없으므로 늘어나는 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④ 처분의 제한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만약 전매제한의 예외 대상으로서 입주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1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개의 입주권을 모두 소유권 이전 해야만 한다. 1개의 물건만 분리하여 매매나 증여할 수 없다. 이같이 1+1 입주권은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며 그만큼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1+1 입주권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하였지만, 장점이 너무나도 큰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원마다 보유한 주택 수, 해당 물건의 상황, 이후 부동산 계획, 취득가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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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25.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세금과 규제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취득부터 양도, 금융까지 전방위 규제 강화라는 점에서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확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되면서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이에 따른 세금, 규제 및 대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현재는 강남, 송파,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지정으로 서울 전역과과천, 광명,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한정),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한정),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등 경기 12개 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효력 발생일은 어제 15일 대책발표 다음 날인 오늘 16일부터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취득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하나가취득세 중과 확대입니다.지정 전에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 가능했던 지역들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제부터는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과 세율 >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2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3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 취득세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기본 세율은 3.5%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양도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또 하나가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및 중과 확대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비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주요건이 필요없으나, 10.16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주택자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법령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하지만 한시적으로 22년 5.10일부터 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중과 배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에 대한 잔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정비사업 규제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해집니다.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물건 거래도 사실상 차단되는 구간이 크게 늘었습니다.또한,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여러 번 당첨받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는 금융 규제의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DSR 적용 강화와 대출한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구입 시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특히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2025.10.20일자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이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세제·금융 규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매수자는 잔금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끼고 매수하는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다른 점은 효력일이 25.10.20일부터라는 점입니다.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부분 규제’가 아니라,취득·보유·양도·정비사업·금융·거래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 규제입니다.앞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금융규제를 전제로 한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역시 단순 매수·매도보다는 세무와 자금조달, 실거주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세 - 2주택 비과세 특례] 지방 발령,전근,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주택 취득 (by 부산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일반적으로 지방 발령을 받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며, 조건 충족시 2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득이한 사유로 주거 목적의지방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해소일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 됩니다.쉬운 예를 들면, 서울에 1채를 보유하던 자가 지방 발령을 받고 그 지방의 주택 1채 매입하고 전가족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아닌 해당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년이내 서울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해주겠다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3년/2년/1년의 처분 시한이 적용되며 매우 타이트하게 규제되는데 반해, 본 규정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실로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있습니다.서울 근무자가 지방에 발령받은 경우라면 5년간 지방근무 중에 서울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은 물른 15년되어 지방근무가 끝나면 그날로 부터 3년이내 서울주택 팔아도 비과세 해준다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 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부득이한 사유로 인한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합니다.본 규정을 적용받을려면,지방 주택의 취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아래 4가지의 경우만 가능합니다.①취학 (초등, 중등 안됨)②이직,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③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④ 학폭 피해에 의한 전학취학에 고등, 대학교는 되나, 초중등은 안된다는 것과 근무상 형편에 기존 직장의 발령뿐 아니라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위에서 열거한 것 외의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이 안되며, 실제로 부득이한 사유의 대부분은 전근이나 이직 또는 지방발령입니다.취득 대상 주택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방에 있는 주택만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방 거주 1주택자가 수도권으로 이직, 취학을 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야합니다. 물른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남는 경우는 전원이 이사 간것으로 인정해 줍니다.부득이한 사유해소 전 또는 해소 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3년 이내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기존 주택을 비과세해주고,해소되기 전에 매각해도 비과세는 인정이 됩니다. 중복 보유 인정기간이 상당히 길어져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본 규정은 2012.2.2 개정 이전에는 양도 시한도 없었으나 추가된 것으로, 2012년 2월 2일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양도 시한 3년의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지방주택이 아닌, 종전 일반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에 주의해야겠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2020.10.26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입증자료의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11.02.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사실관계]○ ‘12.XX월 □□시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 ‘17.XX월 □□시 소재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18.XX월 △△시 소재 회사에 새로이 취업함(근무상 형편)○ ‘18.X.XX. □□시 소재 B주택 취득* 이사 목적으로 ‘15.XX월 분양받은 뒤 완공되어 취득함○ ‘19.XX월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시 소재 C주택 취득* △△시 소재 직장 출퇴근을 위해 ‘18.XX월 분양권 매수 후 ‘19.XX월 완공되어 취득함○ ‘19.XX월 A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20.XX.XX. B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일반주택의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함일반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을 납입중이었는데 지방 근무를 하게된 경우에도 가능하느냐인데,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물른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심2012부4283 , 2013.01.09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의사가 분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직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까지 계속 ㅇㅇ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정리하면,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복 보유기간을 상당히 길어져도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①취학, 근무, 치료/요양, 학폭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②지방(서울,경기,인천이외지역)에 주택을 취득③전세대원이 지방으로 이사(부득이한 사유 있는자는 예외)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비과세되고 최장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됩니다.물른 종전주택은 수도권에 있어도 되고 지방에 있어도 되고 제한은 없습니다만, 수도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2주택 중복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혼인, 동거봉양, 상속 등이 있으나, 각각 중복 보유 가능 기간은 5년, 10년, 무제한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본 규정도 중복 보유기간을 상당기간 가능하게 됨에 따라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1주택자 직장인이 부산에도 1주택을 취득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둘다 비과세를 받고 싶은 경우, 고등학생 자녀 1명에 부인은 직장이 서울이라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본인 혼자 부산으로 직장을 구한 후 부산 1주택을 취득하면 둘다 10년을 보유하던 15년을 보유하던 부득이한 사유인 지방근무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후 3년이내라면 둘다 비과세입니다.이직을 하며 전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함은 쉽지않겠지만, 순환근무 직장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이직이 용이한 직종이라면 절세의 대안도 될수 있습니다.물른, 위장취업이나 위장전입 등은 추후 적발시 가산세까지 물게 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