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1주택자 + 분양권 1개 상태에서 추가 1개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로 주택을 세주고 1주택자이신 부모님댁으로 합가한 상태입니다. (노부모 부양세대합가) 제 명의로 23년 1월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25.3월 입주예정, 비조정지역) 추가로 23년 5월에 신규분양권 (23.9월 입주예정, 비조정지역)을 취득 예정입니다. 추가로 매입할 두번째 분양권은 입주가 얼마 안남아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첫번째 매입한 분양권은 추후 전세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요건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 명의 기존 주택(4년경과,비조정지역)은 매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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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의자님의 세대는 2주택 + 1분양권 상태이십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1주택 + 1분양권 특례의 중복적용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분양권을 매입한다면 비과세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주택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기를 원한다면 새로 매입할 분양권 취득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23년 1월에 매입한 분양권을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처분(양도,증여 등) 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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