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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주택과 일반 주택 각 1개 보유시 분양권 취득세/양도세 문의

1가구 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조건 피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주택 A - 아내 소유 분양권 구입 후 17년 10월 등기(당시 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기간 충족 후 가족 전세 임대중 (25년 중 가족에게 매매 양도예정) 2. 주택 B - 남편 소유, 임대사업자등록 분양권 구입 후 18년 4월 등기, 임사자 등록. 26년 10월 전세 만기 후 매도 고려중 3. 분양권 C 아내 계약 25년 1월 중 최초계약, 26년 10월 이후 입주 예정 위 상황에서 C의 취득세 및 양도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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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 취득세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C취득세는 별도의 절세방법이 없습니다. C분양권 취득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주택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 조정지역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C주택 등기 이전에 A나 B를 팔더라도 변동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C분양권을 등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시고, A와 B를 처분한 이후에 새롭게 C분양권을 취득한다면 C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세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B주택을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했다면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는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C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C주택은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A, B를 모두 파시고 최종적으로 C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주택 보유 중, 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조건 피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주택 A - 아내 소유 분양권 구입 후 17년 10월 등기(당시 조정지역) 2년 이상 실거주 기간 충족 후 가족 전세 임대중 (25년 중 가족에게 매매 양도예정) 2. 주택 B - 남편 소유, 임대사업자등록 분양권 구입 후 18년 4월 등기, 임사자 등록. 26년 10월 전세 만기 후 매도 고려중 3. 분양권 C 아내 계약 25년 1월 중 최초계약, 26년 10월 이후 입주 예정 위 상황에서 C의 취득세 및 양도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 -->a주택 먼저 양도후 c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중과없습니다 분양권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b주택이나 c주택 양도시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c주택은 2년이상 거주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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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보유, 매각시점을 살펴보면 A주택은 25년 중으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C가 주택이 되는 시점에는 2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C주택 완공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조정지역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등 취득세의 중과세를 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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