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초대권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문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몰에서 물건 구매하신 40분을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11만원 상당) 공연티켓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연 운영사에서는 공연티켓이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공제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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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초대권을 증정시 40명에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한 내역으로 증빙으로 삼으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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