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해외유저 경품제공 시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게임에서 글로벌 이벤트 진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상품은 당첨자의 국가에 있는 호텔숙박권 혹은 아마존 등에서 교환이 가능한 제품 교환 쿠폰(예를 들어 아이패드 교환권)이 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혹시 이 경우에 당사에서 구매를 하여 이메일로 발송을 할 예정인데 해당 경우에 포함되는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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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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