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고용촉진 장려금,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중 고용촉진 장려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사업자)을 지원 받았는데 두 가지 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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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158 , 2012.02.29]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사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임(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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