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금의 원칙적인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세금 내라)
2. 그 외 처리
(1) 재난지원금 :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국가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국심2001부0784, 2001.08.14)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이면 총수입금액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