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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고용촉진 장려금,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2022년 중 고용촉진 장려금과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사업자)을 지원 받았는데
두 가지 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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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158 , 2012.02.29]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사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임(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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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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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서면-2022-소득-1176 [소득세과-584] , 2022.05.03[ 제 목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요 지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1. 사실관계○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함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1. 지원금의 원칙적인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진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세금 내라)2. 그 외 처리(1) 재난지원금 :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국가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이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종합소득세
법인세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1. 재난재원금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2. 긴급고용안전지원금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2001.08.14)*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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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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