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부모 자식간 부동산 명의 맞교환

어머니명의 소재 서울 시세 2억8천 빌라 제명의 소재 경기도 시세 1억3천 빌라 서로 명의가 바뀌어 있어 제대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둘다 1세대1주택 2년이상보유하여 양도세 비과세이고 두물건에 대한 차익이 3억까지 세금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아님 취등록세 제외하고 다른 세금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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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두 부동산의 시세 차액에 해당하는 대가인 1.5억은 아드님이 어머님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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