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가족간 아파트 명의변경( 맞교환)

1. 부모소유 2021년4월 매수, 시세:13억 거주중(금전대차 및 대출금 8.8억) 2.자녀소유 2005년12월 매수, 시세:6.6억 거주 10년 현재 비거주 (대출 0.8 억) 1.부모와 2.자녀 아파트 명의 맞교환 할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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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양도가액은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시가가 되고 취득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유상양도 이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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