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 저도 궁금해요!
08-30
수입품 불량시 상계 처리 문의
해외에서 원재료 수입후 (1000)
불량이 발생하여(300)
국내에서 스크랩 처리 후(100)
상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1000(원재료)+100(스크랩비용)-300(불량)=800 입금한다고 가정할때
수입시 : 차) 원재료 1000 대) 외상매입금 1000
스크랩처리 : 차) 보통예금 100 대) 선수금 100
스크랩상계 : 차) 선수금 100 대) 외상매입금 100
해외송금시 : 차) 외상매입금 1100 대) 보통예금 800 ???? 300
분개 과정이 맞는지
마지막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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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미착품 재고자산 상품
미착품은 재고자산 매입 후
해당 상품이 아직 매입자에게
물리적으로 도달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귀속이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미착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이유는
매입자가 실제 본인의 창고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운송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자산이 멸실되는 경우 등
회계처리의 용이함이 있습니다.
또한 본래 미착품의 분개방식은
선적지인도기준인지
도착지인도기준인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착품은
운송중 : 미착품
운송완료 : 재고자산(=당기매입상품)
판매완료 : 매출원가
의 과정을 거쳐 매입자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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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인정
프리랜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별도 제한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카드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차량의 렌트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부(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은 별도의 한도없이 렌트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경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할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통신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용,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기부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건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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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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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중 불량품 회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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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외상대 상계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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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2. 사치품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4) 고급 판정 기준1) 가액 기준법문에서 말하는 ‘고급’은 오로지 가액만 가지고 판단하므로 예술가가 제작한 가구 작품은 물론이고,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17[질의] 신청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외에서 故 AAA 작가의 예술품을 $100,000에 수입할 예정임. 해당 물품은 TV가 설치된 의자로서 모니터에서 피아노 연주, 악기, 비디오클립 등이 재생되어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의자에 한자 손그림 기재, 조각상 등이 달려 있음.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회신] 미술품 전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40, 2010.02.11[질의] 프랑스 디자이너인 Jean Royere가 1947년 제작한 SOUFFLEUR ARMCHAI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전시목적으로 개당 81백만원에 2개를 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급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3팀-1261, 2006.06.28박물관진열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품명:박물관진열장용도:유물전시재질 및 특성:전시대는 부식 및 변형이 되지 않는 특수재질이며, 사면은 유물의 녹슴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처리 하여야 하는 특수유리로 고가품임.(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이유) 백화점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보관하는 박물관진열장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소비 46430-2270, 1997.10.01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관세법, 내재가치 불문개별소비세법이 아닌 관세법 코드를 근거로 삼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가구, 제품이 아무리 역사적,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어떤 품목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서면소비2018-1661, 2018.05.28[질의] 신청법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소파 등 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로 분류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음. 2017.11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수입 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의뢰하여 2018.1월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신고. 쟁점물품 수입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가구로서 본질적 가치보다 가구사(家具史)를 연구에 적합한 희소성과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서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는 소파 등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HS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회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법규-1370, 2013.12.17[질의]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 갤러리에서 일시 전시 후 신청인의 사내 비치용으로 미술품을 수입하였으며 쟁점 물품은 현대 설치미술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장식한 설치미술품에 해당함(가액:40백만원) 신청인은 2013.10.15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31000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조각’으로 분류된다고 회신받음 현대 설치미술 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표면에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설치미술작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97류: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3: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97031000:오리지널 조각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이동식 수납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동식 수납물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 46016-11878, 2003.12.0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5) 개별소비세 면세개별소비세도 부가가치세처럼 면세제도가 있는데, 다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①고급 가구에서 공예창작품은 제외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만 말합니다.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등에 진열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은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됩니다.부가22601-432, 1985.03.05[질의]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 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소비2019-2035, 2019.08.02[질의] 신청법인은 향후 추진할 박물관 사업 등에 사용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인이 소유했던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통하여 수집품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고 있음. 수집품으로 노벨상 메달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와 함께 세관장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에 수입 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등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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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④ NFT와 소득세, 법인세 - NFT 소득의 성질
2) 작가의 NFT 소득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시각과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NFT와 관련된 소득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NFT로 소득을 얻는 자는 작가와 컬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NFT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살펴봅니다.작가의 수익이란, NFT로 민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을 최초로 팔아 암호화폐를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작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전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작품활동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은 NFT를 팔아서 얻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실제로 소요된 경비에 따릅니다. 따라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 특히 NFT 민팅과 리스팅에 소요되는 가스비가 필요경비입니다. 만약 NFT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를 주도하는 사업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지급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됩니다.한편 특정 거래소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는 계약을 제공합니다. [작가편]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급권이라고 부르며, 이미 실물 미술품에 관한 추급권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정착되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내에는 아직 추급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추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안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정확한 명칭이 없더라도, NFT의 재판매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저작자가 가진 [공중송신권], [배포권]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편 작가는 NFT에 관심이 없는 반면, NFT에 관심을 가진 사업가가 작가에게 NFT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NFT화 하여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가진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NFT 사업가가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작가의 경우, NFT의 성질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든, 미술품으로 보고 있든 관계없이,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결론입니다.3) 컬렉터의 NFT 소득컬렉터는 NFT 미술작품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므로, 매수했다가 매도하여 차익으로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 중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①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NFT의 매매소득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이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그리고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되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이 2008년이었는데 이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과세기반이 되는 암호화폐의 매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과세하지 않던 것을 과세하게 되니 납세자 반발도 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가 2023년으로 시행이 미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과세방법이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인하여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가산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줍니다. 2023년에 번 차익부터 과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에서 1년을 단위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 뒤 분리과세로 납부합니다.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②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식과 같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컬렉터편]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주요내용 요약 및 NFT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합니다.미술품 양도소득을 판정할 때 일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문에 열거된 작품이면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법문에 열거된 대상이란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하고, 오리지널 판화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과세대상인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본업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경비는 실제 미술품 취득가액을 경비로 해도 되고, 양도가액의 90%(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시 90%이고 아니면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기도 합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22%입니다.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기존 물리적인 미술품을 전제로 한 규정에 비추어 문제점이 여럿 생겨납니다.첫 번째로 불거지는 문제점은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규정입니다. 6천만원은 한화(KRW)를 의미하는데, NFT는 대체로 암호화폐(ETH, KLAY)로 거래됩니다. 암호화폐는 시세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6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매도한 날의 환율 중에 적절한 기준점을 세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 문제점은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작가가 누군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NFT 아티스트를 통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국적이나 주 활동공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NFT 작품을 해외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도 제약이 없어서 그 작품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NFT가 법문에 열거된 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문 열거 대상을 보면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NFT와 같이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아트는 손으로 그린 것에 포함시켜주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NFT는 1개만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오리지널 판화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판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의 포스팅 [NFT와 부가가치세]를 참고바랍니다.네 번째 문제점은 NFT를 매매할 때 [미술품 양도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필요경비 최대 90% 의제, 단일세율 2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산과세,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로, 세율은 6.6 ~ 49.5%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사업장을 갖추는 경우란,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오픈시], [클립드롭스] 등 NFT아트를 거래하는 곳을 방문해보면, NFT를 가진 컬렉터들이 (익명)아이디를 걸고 거래소를 통해 NF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미술품 거래를 위한 가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NFT에 대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NFT를 미술품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경우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라 하겠습니다.③ 암호화폐 과세와 미술품 과세의 비교NFT 아트와 관련된 소득을 암호화폐로 과세하는 경우와 미술품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공통점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이 단일세율로 22%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데다 세율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해 세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과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됩니다.둘째, 암호화폐 과세는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과세 반발을 막기 위하여 과세 직전일로 취득가액을 확대시켜주기는 하지만, 이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반면 미술품은 1억 이하 작품의 경우 필요경비 90%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1억을 초과하면 80% ~ 90%의 필요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얻어도 세부담이 한정되어 유리합니다.셋째, 암호화폐는 1년을 통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1년에 250만원 (또는 5천만원)의 공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합산하여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반면 미술품의 경우 작품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의 공제액이 없는 대신 작품 가액이 개당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액의 총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NFT 미술작품은 암호화폐보다는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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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기초다지기 ① 세법의 중요성
존경하는 세법의 대가 이창희 교수님 저서 [세법강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법에 관하여 배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세법이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만 안다면 낭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세법을 처음 배울 때 느낀 점이, ‘이렇게 세상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구나’였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주식, 채권, 파생상품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튜버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구글의 유튜브 광고수익 지급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알기 위해 농업과 농업인을 알아야 합니다.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 상속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험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모든 경제분야에 세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테두리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모든 분들은 세금을 생각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법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하십니다. 그건 세법이 애당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창 공부하던 시절, 선생님께서 세법은 바다이고, 우리는 거기서 헤엄치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법은 법문도 어렵고, 논리도 어렵고, 법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세목이 중첩하여 각자의 세계를 이루면서 경제 행위를 총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양도 방대합니다. 세무사에게도 세법은 어려워서, 분야를 정해 특화하기도 합니다.문제는 세법을 모른다고 국가가 봐주지 않습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전부는 아니어도 세법의 최소한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낭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무엇이 낭패일까요? 세금은 국가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제재가 무섭습니다. 은행이자보다 무거운 납부지연가산세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납세자 재산을 압류도 합니다. 탈세는 단순히 국가와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을 토대로 징역이나 벌금 등 징벌로 다스립니다. 납세자가 파산하면 국가가 일반 채권자, 은행보다 먼저 세금을 회수합니다. 세금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3심에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합하여 5번을 다투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아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세상이 법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을 모르고 경제행위를 한다는 건 참 불안한 일입니다. 경제행위를 하면서 세법을 모르고도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면, 운이 좋아 그런 것이거나,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술가들도 역시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기본적인 세법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발간한 가이드를 읽어보는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 자신이 없다면 평소에 전문가를 알아두고서 늘 물어보고, 큰 계약이 있거나 하면 꼭 전문가의 시간을 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더구나 일반인보다 예술가들에게 세금은 더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은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창작지원 사업과 레지던시 사업 등을 하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장하는 예술인 복지 사업, 요즘 예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예술인고용보험사업도 국가의 예산에서 출연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제10조의2) 미술관/박물관 관람시 소비쿠폰도 국가 예산에서 나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산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거쳐 미술품을 구입예산을 반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4조, 정부미술품 운영규정 제9조)문화예술사업에 절실한 문예진흥기금은, 2004년 약 5,200억에서 2017년 약 400억원 수준으로 고갈되었다가, 정부의 일반예산의 전입으로 한숨 돌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객에게 준세금 성격인 문화예술부담금을 받아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문화예술부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헌재 2002헌가2, 2003.12.18이 사건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위헌성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이 위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이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셋째,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들만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들은 일반납세자로서 공연 등의 관람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부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예진흥기금의 납입이라는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때 일부 국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우연히 갖는 공연관람의 기회를 포착하여 여기에 기금납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할 것이다.정부 예산은 세금에서 확충됩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줄어듭니다. 레지던시가 작아지고, 2명 지원하던 창작지원이 1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들은 더욱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그런 예술가들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언제 또 가난한 예술가들의 불행한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그런 의미에서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예술지원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 특히 소중합니다. 지원금 덕분에 착실하게 경험을 쌓고 미래를 꿈꾸는 예술가 동료들을 보면서, 세금을 내주시는 납세자들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마지막으로 세금 제도는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뉴욕으로 옮겨간 것은, 미국의 신흥부자들의 재력이나 추상표현주의의 등장도 중요했지만, 1914년부터 ‘제작된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유럽 미술품을 수입할 때 면세’하는 법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대부분이 미술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잘 와닿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제도로 인하여 미술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어느덧 깊이가 더해져 전문가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