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1월29일까지 전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15일부터 현직장에 근무하고 9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직장은 네트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275만원) 중간에 부수입으로 1600만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시 직장 근로소득은 현직장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 2. 알아서 처리할경우 제가 공제자료를 줘야하나요 ? 3.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날에 제가 혼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 4.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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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퇴사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올해 12.31까지 다른 직장에 이직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현재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초에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어떠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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