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교육비 경정청구 질문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자녀 교육비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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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교육비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성실신고확인서대상사업자로 보여집니다. 이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일시적으로 1~2주정도 일하여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교육비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에는 일용직 근로소득 등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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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율 김진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中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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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0세 이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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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아르바이트등으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총급여액으로 환산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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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세 이상이며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간다면 질의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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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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