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감사원에 컨설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의료비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 감사원 컨설팅

  • 국세청은 의료비를 과다공제 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감사원 컨설팅 결과 해당 건에 대해서는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 이번에 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특정한 케이스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한 경우입니다.

  • 최초 신고시에 과다공제 상태에서 추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 의료비 과다공제 사례

  • 실제로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은 후에 의료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돌려받은 시기가 한참 이후입니다. 

  • 그러므로 최초 신고시에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은 케이스입니다.



4. 의료비 과다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비 과다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도 있습니다.

  • 특히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므로 과거 기간도 해당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의료비 과다공제 점검절차

  • 시기별로 나열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가 훨씬 이후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과다공제를 한 경우라도 이를 알게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시에는 위와 같이 가산세를 면제해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02-547-0524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