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매매사업자물건을 전세끼고 매수시 사업자 경비처리등 종소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물건을 이번달에 잔금 쳐야 되는데 대출이 힘들꺼 같아서 전세끼고 매수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추후 사업자 경비처리나 종소세때 문제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성말고 6개월에 한번이라도 매수하면서 정부기준보다는 적지만 주기적인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데 종소세때 경비처리라든지 사업자로 세금 혜택등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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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업자를 내시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으신 후 이자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입니다.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끼고 매수하더라도 경비처리나 종소세 때 문제 소재될 것은 없습니다. 1분기 2회 이상 매수 1회 이상 판매의 국세청 해석은 예시규정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며 매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입증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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