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중복 공제 가능 여부

제가 이번에 상가주택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상가주택 취득시의 대출이자, 보유중 수리비 등은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되면서 추후 건물 매도시 매매사업자 필요경비에도 해당되는지요? 둘다 중복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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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매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과 취득세, 인테리어 지출 증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샷시, 확장비용, 냉난방기설치 등)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대출이자나 보유중 수리비용(자본적 지출은 제외)은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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