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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택 가족에게 매도후 재매수

1년전 자금은 급하고 충남쪽 아파트가 도저히팔리지않아 친언니에게 사정사정하여 3억1천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대출이 남아있었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주택 처분공지가 왔습니다(참고로 추가주택매수금지 정말 무지하여 몰랐습니다) 어쩔수없이 급매물로 내놓았지만 주택금융공사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팔리지않았고 언니는 자꾸 저보고 다시 사가라하는데 현재 시세는 2억5천정도입니다. 처음 사갔던 3억1천만원으로 매수하라며 분쟁이 생겼는데 시세를 거슬러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또 재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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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가의 105%를 넘어설 때 적용되나, 조세회피행위가 없는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언니분 입장에서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의 고가매도에 따른 증여로 보는 부분은 그 차익이 3억 또는 시가의 30%에 달할 때 해당되므로 현재상황에서 적용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3억1천만원으로 매입하셔도 자금의 이체를 통장으로 잘 기록해놓는다면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문제가 좀 있지만 저가양수도로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 책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 책정관련하여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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