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동일주택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경우

현재 보유 중인 A주택(비조정지역)을 매도한 후, 동일한 A주택을 다시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A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 및 재매수는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취득세와 관련하여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중과 가능성으로, A주택 매도 후 몇년 안에 동일 주택을 다시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매도한 후 동일 주택을 재매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A주택을 재취득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족 및 친척 등)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로 거래를 하면서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양도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 및 재매수는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상태입니다. 다만, 취득세와 관련하여 A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중과 가능성으로, A주택 매도 후 몇년 안에 동일 주택을 다시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매도한 후 동일 주택을 재매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