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세대원일부해외거주에따른양도세비과세여부

3채의아파트를소유하던중2채는처분하고지금소유하고있는 아파트(구입당시조정지역)에서2년보유및거주를하고있어요거주요건중전세대원거주가필수인데 딸아이가2012년(당시24세)에 국내대학을졸업후직장1년다니다 2년제해외대학졸업후 그곳에서직장생활하다 현재는영주권자로있읍니다.2012년출국당시 주민등록은저희부부와같이등재되있는상태였고 지금도주민등록상같은세대원이에요.그래서지금팔려고하는아파트구입당시(2019년딸아이31세)부터 애초에거주한적이없어요.이러한경우 전세대원이같이살지못하는 부득이한경우에해당되는지요?두서없는글 양지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입당시에는 따님이 31세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나이이고 더구나 취학과 근무등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따님이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비과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